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1104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