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4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7:00경 업무로써 B 기중기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 4주공아파트 405동 뒤편 도로를 402동 방면에서 한빛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곡선구간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30,984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