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20884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