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8 2013가단12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9,759,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24.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별도로 건물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495,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3. 29. 원고들 명의(각 1/2 지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7. 5.경 신축이 시작되어 같은 해 11. 3.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달 29.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0. 5. 15. 매수하여 같은 해

6.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그림의 계측위치 NO.1의 경우 전면쪽(도로쪽)으로 약 130mm 가 기울어져 있으며, 별지 그림의 계측위치 NO.2와 NO.3의 경우 건물 우측으로 각각 130mm , 11mm 가 기울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각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99,656,33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각 하자가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 또는 원고들과 피고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3년 동안 거주하여 이 사건 각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인도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