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1072 | 부가 | 2001-05-12
문서번호
제도46015-11072 (2001.05.12)
세목
부가
요 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7, 1999. 06. 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87, 1999.06.05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대금을 해외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1587, 1999. 06. 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