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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장해급여-기타 | 2017 제2172호 | 일부취소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장해급여-기타

결정

일부취소

등록일

20190703

요지

우측 제2수지 외에 이견이 있는 우측 제1수지 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 및 연부조직의 유착, 섬유화 등의 변화로 인해 수상 부위

주문

1.원처분기관이 2016. 12. 2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2016. 7. 5. 20:00경 금형 수리 중 가이드 핀이 장갑에 휘감기는 사고로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을 승인받아 2016. 11. 25.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60도, 근위지관절 50도(기준미달), 제2수지 중수지관절 60도, 근위지관절 40도, 원위지관절 20도, 일반 동통’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우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 제11급을 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상향이 없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상 우측 제1수지의 운동가능영역이 제40도로서 최종 장해등급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주치의 소견대로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4) 장해급여사정서 사본5)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6) 의무기록지 사본7)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사본8) 영상의학자료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청구인은 2016. 7. 5. 20:00경 주조사업부 금형 수리반에서 금형 수리 중 가이드 핀을 회전시키며 태핑하던 중 가이드 핀이 장갑에 휘감겨 우측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2) 청구인의 주요 요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승인상병 :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요양기간 : 2016. 7. 5.~2016. 11. 25. (입원 18일, 통원 126일)- 수술이력 : 2016. 7. 6.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closed pinning, 2016. 8. 17. 핀제거술 시행3)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5. 11. 4. 금형 성형 준비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우측 제2수지 관절운동범위 : 중수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40도, 원위지관절 20도, 일반 동통’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우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로 결정처분받은 사실이 있다.4. 전문가 의견가.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병원, 2016. 11. 28.)1)장해상태 : 우측 제1,2수지 구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과 X-ray상 부분적인 유합 보이고 있음.2) 우측 제1,2수지 관절운동범위- 제1수지 : 중수지관절 60도(굴곡 60, 신전 0), 지관절 40도(굴곡 40, 신전 0)-제2수지 : 중수지관절 60도(굴곡 60, 신전 0), 근위지관절 40도(굴곡 40, 신전 0), 원위지관절 8도(굴곡 38, 신전 -30)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2016. 12. 14. 개최)1) 우측 제1,2수지 관절운동범위- 제1수지 : 중수지관절 60도(굴곡 60, 신전 0), 지관절 50도(굴곡 50, 신전 0)-제2수지 : 중수지관절 60도(굴곡 60, 신전 0), 근위지관절 40도(굴곡 40, 신전 0), 원위지관절 20도(굴곡 30, 신전 -10)2) 일반 동통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별표 6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4항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제7항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제9항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제1항 별표 4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아.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제2수지 외에 이견이 있는 우측 제1수지 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 및 연부조직의 유착, 섬유화 등의 변화로 인해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은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측 제2수지 기존장해 제11급을 감안해 볼 때 최종 장해 등급의 상향은 없는 반면, 우측 제1수지에 남은 새로운 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9항을 적용하여 새로운 장해보상 일수인 55일분의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주치의 소견대로 우측 제1수지의 기능장해도 인정하여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다.청구인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우측 제2수지 외에 이견이 있는 우측 제1수지 관절 기능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관절면 1inch 이내의 골절 및 연부조직의 유착, 섬유화 등의 변화로 인해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은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측 제2수지 기존장해 제11급을 감안해 볼 때 최종 장해 등급의 상향은 없는 반면, 우측 제1수지에 남은 새로운 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9항을 적용하여 새로운 장해보상 일수인 55일분의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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