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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고, 각 피해금액도 그다지 경미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아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전취식 범행으로서 전체 피해 액수가 약 860만 원 정도이고, 그 내용도 대부분 주점에서 고급 양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대금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현실적인 피해액수는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쪽 범죄사실 제1의 자.

항의 ‘맥켈란 18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6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를 ‘맥켈란 18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60,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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