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6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인 C과 내연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00경부터 같은 달 26. 07:30경까지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내연관계인 C과 성관계를 하고 같이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