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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F 부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인 "G "에서 근무했던 사회 복무요원이다.

“G” 은 자폐성장애 1 급 또는 발달 장애, 지적 장애 이용자인 피해자 H(23 세), I(21 세), J( 여, 21세), E( 여, 17세), K(23 세) 등을 보호하는 시설이며,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를 보조하여 시설 내 청소, 장애인 이용자 보호, 차량 운행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3. 15:31 경 피해자 E 등 장애인들에게 간식을 나눠 주던 중, 피해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종이컵을 든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3. 14:29 경 위 “G ”에 있는 하늘 방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15-18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3. 14:30 경 위 “G ”에 있는 하늘 방에서 피해자 H에게 가만히 있으라

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고 신발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차고 고무공을 7회 던지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과 무릎으로 허벅지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3. 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4번, 13-14 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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