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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나746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삭제 및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9행의 “매매계약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추가 같은 4면 11행의 “계약금의 배액인”을 “계약금 상당액인”으로 변경 같은 5면 7행의 “없으나,” 다음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상에는 ‘원고가 요양센터의 사정을 잘 모르므로 원고가 요구하면 피고가 1년간 원고에 대한 지도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제공하거나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계약의 무효 사유로 ’명의, 수급자 및 요양센터의 이전이 안 될 경우‘만을 명시하였을 뿐, 사회복지사의 이전이 안 될 경우는 무효 사유로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 같은 6면 4행의 “이전을”을 “이전이 되지 않음을”로 변경 같은 6면 21행부터 7면 2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주된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조장하는 중개인들이 생길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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