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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9 2019고단1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주류대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에 240만 원, 두 장에 480만원, 세 장에 72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5. 12:45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및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사상구 I 소재 ‘J’를 받는 사람 주소지로 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영장집행 회신자료, A과 성명불상자간의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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