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주류대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에 240만 원, 두 장에 480만원, 세 장에 72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4. 25. 12:45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 및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불상자가 알려준 부산 사상구 I 소재 ‘J’를 받는 사람 주소지로 하여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영장집행 회신자료, A과 성명불상자간의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