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19나774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원고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홧김에 2018. 6. 26.경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에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이므로(갑 제4호증), C의 위 의사표시는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은 C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1심절차 진행 중인 2018. 12. 26. 이루어진 C의 사후 추인에 의하여(을 제2호증) 새로운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2017. 9.말경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8. 12. 26.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효로 된 계약을 추인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양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요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동의를 표시한 때는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양도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