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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2 2017가합3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94,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1. 12. 29.경 ‘B공사’(이하 ‘송전단가공사’라 한다)를, 2012. 10. 2.경 ‘C공사’(이하 ‘T/L 복구공사’라 하고, 송전단가공사와 T/L 복구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수급하여, 이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D은, T/L 복구공사를 완성한 후인 2013. 9. 13. 송전단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2016. 9. 13.까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미결제 대금 245,994,622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45,994,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송전단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미결제 대금을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254,994,622원으로 기재한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정확한 정산을 다시 하여 원고가 2013. 9. 13. 이후 T/L 복구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장비대와 임금 등만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2013. 9. 13. 이후 지출한 장비대 등이 254,994,622원에 이른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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