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05.07 2019노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