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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9 2017가단3198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5,719원 및 그 중 23,386,474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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