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과-1722 | 종부 | 2008-12-22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722 (2008.12.22)
세목
종부
요 지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청 사업자등록일 : 2000. 6. 28(2호), 2002. 5. 7 추가등록(3호)
- 세무서 임대 사업자등록일 : 2005. 1. 22, 개업연월일: 200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