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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2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3:09경 경산시 C에 있는 ‘B'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273,000원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며 업주인 피해자 D(35세,남)에게 이를 따지던 중, “여기 최고 비싼거 얼만데, 내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1,85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500ml) 양주병이 보관된 케이스를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그 안에 있던 양주병의 마개 부분을 찌그러지게하고,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리더기와 시가 18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잡아당겨 카드리더기의 통신연결 접속단자와 모니터의 전원케이블 접속단자를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 23:15경 경산시 C에 있는 ‘B'에서, 술값 시비 중 피고인이 업주를 폭행하려는 것을 본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여)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지면서 “한번만 더 말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2회 밀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다툼을 제지하려는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여)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며 F의왼쪽 어깨를 1회 밀고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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