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3가단31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소외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가 대구 달성군 Z 전 126㎡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5, 18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소외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가 대구 달성군 Z 전 126㎡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5, 18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