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7269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7,651원과 그중 31,588,595원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7,651원과 그중 31,588,595원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