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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30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유치권에 기한 형식적 경매신청에 따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 I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참여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J 및 위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맡은 K에 대한 1,65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차42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8. 27.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요구 종기(2011. 10. 31.)가 도래하기 전인 2010. 9. 15.경 경매법원에 자신을 위 부동산의 유치권자로 신고하면서 같은 날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2014. 11. 3. 채권원리금을 3,746,395,267원(= 원금 1,650,000,000원 이자 2,095,726,027원 독촉절차비용 669,24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인 2014. 12. 18. 경매법원은, 1순위로 선정당사자I에게 2,609,362,215원(선정자별 배당금액: 원고 A, E, C, D는 각 471,240,438원, 원고 B은 724,400,475원), 2순위로 L에게 724,400,474원을, 3순위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잔여액 1,097,996,4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 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권자(유치권자)로 출석하여 선정당사자 I의 배당액 중 737,676,487원에 대하여, L의 배당액 중 204,766,75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한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선정당사자 I의 배당액 전액, L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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