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2세)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자려는데, 피해자가 안방에서 옷가지 등을 꺼내기 위해 문을 두드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안방에 있는 원목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옆구리 등을 약 5회 발로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