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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32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10.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더케이저축은행’이라 통칭한다)은 2009. 12. 11. 피고에게 6억 원을 이율 연 10.5%, 변제기 2010. 12. 11., 연체이율은 연 24.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더케이저축은행은 위 대여 당시 담보로 제공받았던 서울 종로구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경 497,240,588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우선 변제충당한 후 남는 금액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채무원리금이 445,596,296원(원금 87,403,824원과 이자 358,182,472원)이 남게 되었다.

다. 더케이저축은행은 2015. 4.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원금 87,403,82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 일부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채무원리금 중 일부인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0.까지는 연 10.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종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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