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3 2014가단364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167,509원 및 그 중 294,166,352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167,509원 및 그 중 294,166,352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