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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나53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8, 29,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는 설시를 덧붙이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본안 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본안 소송 도중 사임하였으므로 위임약정의 해제에 따라 또는 위임 후 소송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선임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33호증, 을 제3호증의 10, 11,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거나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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