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3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C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 광주시 D에 신축 빌라 공사를 하고 있다.

위 공사의 골조 부분을 하도급 줄 테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D 신축 빌라 공사는 이미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 2014. 9.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각 인감 증명서, C 직원 현황, 고소장, 민간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영수증, 각 자기앞 수표,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