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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6고단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5.경 오산시 E에 있는 F건물 앞 노상에서 B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경 오산시 E 다세대 주택 앞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5.경 오산시 E에 있는 F건물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8.경 G(가명)에게 필로폰 5그램을 200만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G과 함께 오산시 E 다세대 주택 앞으로 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소지하고 나온 A을 G과 만나게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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