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학원을 인수한 후 E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4. 12. 18.부터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5. 피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5. 11. 17. E학원을 퇴직한 후 2016. 7. 20. 서울 서초구 F, 3층에 G영어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개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11. 19.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환불을 유도하였고(환불 수강료 430만 원), 이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도 더 이상 수강을 하지 못하게 하여 500만 원의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2016. 6. 1. 반경 60미터 내에 학원을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학생들의 환불을 유도하였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