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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2노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며 소유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고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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