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22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2:25 경 광명 시 충 현로 28번 길 18, 대신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43세 )로부터 “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약 20년 간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