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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14 2016가단22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88,768원과 이에 대한 2015. 4. 13.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과실상계와 위자료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다. 재산적 손해 1) 일실수입 : 185,362,560원 2) 장례비 : 7,600,000원 3)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망 C이 이 사건 당시 먼저 피고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위 망인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 (나) 57,888,768원 {= 185,362,560원(일실수입) 7,600,000원(장례비) × 0.3

라. 정신적 손해 1) 망인 : 2천만 원 2) 원고 : 2백만 원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9,888,768원{= 57,888,768원(재산적 손해) 22,000,000원(정신적 손해)}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13.부터 (일부 인용함으로써)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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