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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자이다.

2017. 4. 30.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진목마을 앞 도로를 진전 방면에서 진동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 진목마을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36세) 의 D sm7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7 피해차량에 약 8,290,6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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