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124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원, 원고 C에게 17,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