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8가단3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5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5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