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5 2016고정3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여수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여수시 G에 있는 H 영화관 내 I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E 대리점의 요금을 수납하여 E 대리점에 입금하는 일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위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현금으로 납입한 9월 휴대폰 요금 1,617,889원을 보관하던 중 E 대리점에 송금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판매점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이행확인서, (유)E 요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