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4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3. 서울 구로구 B건물 52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B건물의 위탁사인 피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납부일자 계약시 2012. 10. 30. 2013. 1. 30. 2013. 4. 30. 2013. 7. 30. 2013. 10. 30. 2014. 1. 30. 입주예정일 1억100만원 600만원 1,010만원 1,010만원 1,010만원 1,010만원 1,010만원 1,010만원 3,440만원 제2조 (계약의 해제)
1. 코람코자산신탁은 원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원고는 이 계약서 제1조 제2항의 약정된 날에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대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리 17%를 적용한 연체요율로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양형토지신탁) 이 계약의 분양 목적물은 위탁자인 피고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분양형토지신탁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탁자인 피고와 수탁사인 코람코신탁 간의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이 계약에 기한 코람코신탁의 모든 행위 및 권리의무(지위포함)는 위탁자인 피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 계약에 기한 코람코신탁의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인 피고에게 면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