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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3. 2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락정사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작구 매봉로 99에 있는 한신아파트에서 위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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