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 15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1년 초경부터 시작된 사업 부진과 부모님과 남동생 명의의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인하여 발생한 약 8,000만 원~9,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 등으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몹시 좋지 못하였고, 이에 직원 월급이나 월세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급히 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은 딸의 친구 엄마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2011. 5. 10.경 “옷가게를 동업하자. 우선 500만 원만 넣으면 동대문에 가서 옷을 구매하는 방법이랑 옷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나중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1. 6.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동생한테 빌린 돈 2,000만 원도 모두 동업자금으로 넣어라”고 말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5. 하순경 일수대출로 마련한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1. 6. 8.경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하는 방법이나 옷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동업자로서 같이 준비하기로 했던 물품구입비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수익금도 전혀 나누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