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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감정평가용역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27 | 부가 | 1985-05-18
문서번호

부가22601-927 (1985. 5. 18.)

요 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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