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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1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2에 있는 농산물시장 인근 버스종점에 정차해 있던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24세)이 버스 운행 중에 운전석 뒷자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이유로 시비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영상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영상 사진,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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