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1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2에 있는 농산물시장 인근 버스종점에 정차해 있던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24세)이 버스 운행 중에 운전석 뒷자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이유로 시비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영상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영상 사진,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