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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32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 내에서 E에게 화대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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