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의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34 | 부가 | 1993-05-20
문서번호
부가46015-734 (1993.05.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귀 질의의 경우 1993.07.01로부터 1993.07.25까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4월말로 자기실적을 계산한 결과 환급세액은 없고 1억여원을 납부해야하게 되어 있으나, 당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의 금융상 필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려 하는바, 그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