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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9 2018고단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610만 원을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실내 리모델링 공사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공사 미완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경 인터넷 G 카페 ‘H ’에 견적을 요청하는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11. 2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대문 철거 및 설치, 부엌 이중창 설치 등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와 공사금액 400만 원, 공사 일자 12. 1.부터 5 일간, 계약금 및 착공 비 280만 원, 잔 금은 공사 완료시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소위 K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20만 원, 12. 1.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16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0,645,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대금 미지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경 도배업자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제주시 N에 있는 주택의 도 배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배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말경 위 주택 도배공사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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