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E성형외과)로부터 2013. 6. 14. 눈, 코, 안면윤곽(턱, 광대), 가슴부위 성형수술을 받았고 2013. 10. 16. 좌측 눈 뒤트임 재수술과 눈 밑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형부작용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4. 1. 8.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수술비 중 1천만 원을 환불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본인 A(원고)는 2014년 1월 8일 E 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안면윤곽, 코, 눈, 가슴 수술에 대한 수술비용 이천이백만 원의 수술비 중의 천만 원을 환불받고, 이를 영수하였으며, 이후 수술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수술 및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확인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였고, 합의금액에 비해 후발손해가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합의 효력은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다툰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