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 광주 북구 C, 5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46 사이즈 멀 티 페인팅 레드 텝 25만 원 새 거 팝 니다, 워버럭스에서 구매했는데 사이즈 미스 실패로 팝니다.
44 사이즈이며 30 정도 됩니다.
완전 새 제품이며 에눌문의 안 받습니다.
하자 발견 시 전액 환불 및 5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청바지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가 판매하는 청바지의 치수가 44인지 46인지 문의하지 두 치수 모두 판매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수가 44 이기는 하나 게시한 것과 모델 명이나 디자인이 다를 뿐 아니라 2016년 구매하여 20회 가량이나 입었고 엉덩이 등 여러 부위에 구멍이 난 청바지를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물품 사진 첨부)
1.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역
1. 피해자가 받은 청바지 사진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치수, 모델 명 등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같은 회사 제품이면서 디자인만 다소 다른 청바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