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22 2020고단1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사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