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0. 10.경까지 부산 북구 C 소재 D회계법인 E지점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F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부산 강서구 G에서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F은 2010. 10.경 위 H회사에 관하여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H회사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H회사이 직권폐업되지 않도록 하고, 세금도 결손처리토록 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0. 10. 14. 5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A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4부
1. 차용증
1. 완전변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회계법인 사무장인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기업인으로부터 그 기업의 직권폐업을 막고 세금이 결손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