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내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스렌지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13.부터 2011. 9. 16.까지 근로한 D의 2011년 9월 임금 1,0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D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비록 사용자에게 반대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금 공제에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D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 또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