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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104747
손해배상금(횡령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4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5. 6.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는 2008. 1. 8.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청과물 시장동 1층 F호에서 원고의 거래처인 G가 운영하는 H으로부터 청과물 대금 375,000원을 수금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2회에 걸쳐 합계 1,162,472,3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3. 25.부터 2013. 3. 28.까지 5차례에 걸쳐 위 횡령액 중 합계 4억 2,8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의 처 I이 2011. 1. 2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3억 4,3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인 1,162,472,300원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4억 2,800만 원, 원고 스스로 공제를 주장하는 I의 채무인수액 3억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391,472,300원(=횡령금 1,162,472,300원 - 변제금 428,000,000원 - 채무인수금 3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종적인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1.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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