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이자만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이외에도 아는 사람들로부터 합계 2억 5,4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민간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고 한다) 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간해 되파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G에 있는 민통선 내 원주민의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간하여 인삼재배를 하는 사람에게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을 투자하면 5배의 수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F가 시공하려는 경기 가평군 J, K, L 등 임야 3필지에 대한 전원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막대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