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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7 2016나11309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9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조로 월 2,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3개월간 6,000,000원을 받게 된 것일 뿐 생활비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 6,000,000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생활비 명목의 대여’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명목으로든 원고로부터 위 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당연히 원고의 이 사건 매매잔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공제 주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9쪽 3,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 『차. 대출 이자 정산금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우선 인도받아 운영하던 2011. 4. 27.경부터,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한 대출채무의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년 7월 이전까지는 실제 이자액을 지급하였으나, 매번 실제 이자액을 문의한 후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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